▲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1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의 징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인권위에 ‘징계 탄압 중단’ 진정서 제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한 진정서 및 긴급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교육부의 교사 징계탄압 중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교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3월 ILO는 한국 정부에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법 규정과 이에 따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위가 교육부의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게시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교사 284명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한 전교조 조퇴투쟁의 주동자로 지목한 36명에 대해서도 지난 3일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전교조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21일로 정해진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한 최종 입장을 17일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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