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 여) 씨가 연구원인 남편 B(44)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사인 A씨가 미래에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퇴직금·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이혼 시점에서는 퇴직급여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995년 5월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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