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이 지난 14일 성환읍 회의실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 14일 성환읍 회의실에서 탄약창 주변지역지원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월 21일 박완주·설훈·이석현·박홍근·진성준·이해찬·박민수·김재윤·박성효·윤진식·송광호·박덕흠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주명식 천안시의회의장, 오인철 도의원, 황기승 시의원, 유만근 성환읍장, 남기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탄약창 주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1천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탄약창 주변 지역주민 1237명이 자발적으로 청원에 참여했으며, 박 의원은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 법률제정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은 ‘서해6도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며 “탄약창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개인재산권을 억제 받는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요구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성환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천안시와 탄약창이 있는 9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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