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임신한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은 변사체 검시나 당직 업무에서 제외된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김진숙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직·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김진숙 대검 미래단장은 “검찰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모성보호에 대해 검찰이 노력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사는 당직 업무와 변사체 검시 업무나 변사사건 수사 지휘 업무를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보직‧승진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여성을 배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6월 기준 현재 검찰 내 여성 검사는 532명으로 전체 검사의 27%를 차지하며, 여성 수사관은 910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1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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