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도곡역 지하철 3호선 열차 내 객실 의자가 방화 용의자 조모씨가 뿌린 인화성 물질로 그을려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도곡역 방화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광주에서 사람이 많은 서울로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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