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교회의 외관 모습. ⓒ천지일보DB

수협 대출금 상환 못해 법원 경매 넘겨져… 감정평가 실시

지지측 “소속노회 결정돼야”
반대측 “한서노회 소속이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삼지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돼 극심한 마찰을 일으켜온 제자교회가 이번엔 경매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수협중앙회는 제자교회 지지 측과 반대 측에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 공문을 보냈다. 약 213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한은 지난달 20일까지였고, 수협은 법원에 경매신청을 접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은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이달 4일 감정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문에 대해 지지 측은 “지난 6월 3일 공동의회가 무산 시점에 맞물려 교회의 채권은행인 수협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금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문을 보내오게 된 것”이라며 “소속노회 결정이 당분간 뒤로 미루어진 이상 대출금 이자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경매 원인을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지 측에 정삼지 목사를 수신자로, 반대 측에 권호욱 목사를 수신자로 각각 다르게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양 측은 대표자 명의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현재 제자교회 비전센터, 본당 및 부속건물, 파주수양관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이다. 정삼지 목사 반대 측이 지난 2012년 12월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를 바꿨기 때문이다. 정 목사가 횡령 등 혐의로 징역살이를 1년 넘게 하자 반대 측은 예장합동 헌법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지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한바탕 명의 이전이 오갔고,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 번호증의 대표자는 정삼지 목사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대표자 명의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다. 올해 2월 법원은 지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 측에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7일 반대 측 당회서기 함재현 장로는 목동제자들 카페에 호소문을 실고 “제자교회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법원에서 확정하고 제자교회 정관에 명시된 한서노회 소속을 제98회 총회 임원회가 인정하고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교회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지 측은 현재 제자교회 소속 노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송확인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6일 주일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이번 소송으로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이 결정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지지측 교인들에게 당부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서는 “98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총회주관 공동의회를 통하여 소속노회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반대 측의 극렬한 방해로 무산이 됨으로 더 이상 교회법의 절차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송확인 소송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