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10일 금융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자동차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다. 단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돼야 하고, 80% 미만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

주택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이 보험가입 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험가입 한 경우 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은 임차인의 배상 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휴가철에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이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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