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및 박근혜 퇴진 시민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0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및 박근혜 퇴진 시민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법률원 강영구 변호사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적법 판결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없어진 노조해산법의 부활”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예비교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사 징계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예비교사들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지닌다고 배운다”며 “노동자의 기본권이 부정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예비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선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교조 지키기에 1만 6000여 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지지자들로부터 힘을 얻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서울 고법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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