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피서철을 맞아 주요 계곡 및 관광·행락지 등의 부당 요금 근절, 옥외가격표시 등 물가안정을 위해 ‘2014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외암민속마을 ▲강당골 등 계곡지역 ▲아산온천 스파비스 ▲도고파라다이스 ▲신정호 유원지 ▲영인산 휴양림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 기간 물가동향 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한다. 아울러 숙박료와 음식값, 음료, 주류, 피서용품 이용 및 대여료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가격표시, 부당한 자릿세 징수, 과다․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업주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단체를 통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올해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으로 아산시를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아산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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