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법인법 독소조항 지적… 조계종 징계절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선학원 임원들의 제적원(조계종 승적 취소) 제출은 1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희생입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7일 기자들을 만나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법인관리법(법인법)은 선학원의 붕괴와 와해를 부르는 필수적인 독소조항들을 지니고 있다”며 “제적원을 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적원을 내지 않고서는 선학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진스님은 선학원 임원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총무원 측의 입장에 대해 “이는 인사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스님은 조계종이 법인법을 두고 ‘선학원에 대해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사와 재산의 승인조항, 또 총무원장의 징계권 강화 등 오히려 기존의 법인법보다 더 선학원을 규제하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만해스님 70주기 추모제를 치르기 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제적원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제적원을 제출할 당시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종도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종헌종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학원 측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법진스님은 “마치 선학원이 종헌종법 전체를 거스르고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면이 있다”며 “재단을 고사시키는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계종과 선학원 측은 법인법 제정 이후에도 4~5차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스님은 “종단이 갖는 대화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통행식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화라고 할 수 없다. 힘 있는 자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법진스님은 선학원의 분원장 97.3%가 법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조계종은 종정 진제스님이 선학원과 관련한 ‘시중(示衆)’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총무원은 지난달 30일 제적원을 일괄 제출한 선학원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모두 13명에게 호법부 등원을 통지했다. 사실상 종헌종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