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상태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수단 여성 마리암 이브라힘(Meriam Ibrahim)이 감옥에서 족쇄를 찬 채로 출산해야 했다고 밝혀 수단 당국이 이번에도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해 개종한 죄로 임신 8개월의 상태에서 태형과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브라힘은 감옥에서 딸을 출산했다. 종교자유 침해와 비인간적 조치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부담을 느낀 수단 당국은 결국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수단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브라힘은 영국 가디언(Guardian)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 하르툼(North Khartoum)에 위치한 옴두만(Omdurman) 여성 수용소에서 족쇄를 찬 상태에서 출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딸 마야(Maya)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세로 태어났으며, 신체에 손상을 입어 앞으로 보행을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브라힘은 “수갑이 아니라, 내 다리에 사슬이 있었다. 다리를 벌릴 수 없어 조산사가 탁자에서 내 몸을 일으켰다. 나는 눕지 못했다”며 충격적 기억을 떠올렸다.
이브라힘과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다니엘 와니는 미국 비자와 남수단 여권을 갖고 수단을 떠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브라힘과 와니는 여행증빙서류 조작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으며, 현재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수단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브라힘은 “나는 남수단 여권을 갖고 있으며, 남편은 남수단 시민”이라며 “나는 어떤 서류도 위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측은 그가 수단을 떠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마리 하프(Marie Harf) 대변인은 “그가 수단을 떠나는 것은 수단 정부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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