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차량내부 CCTV 의무화 ⓒ천지일보DB

범죄예방, 사고 파악 목적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8일 이후 운영기관이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반드시 CCTV가 정착돼야 한다. 차량 내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 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개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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