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 재조사 ‘부적합’ 결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차량 소유자 1700여명이 연비가 과장 표시됐다며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 소유자 1785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비롯한 6개 자동차회사에 연비 과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 1517명은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 234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W7 4WD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150만 원, 250만 원을 청구했다.
이외에 폭스바겐 티구안 2.0TDI 소유자 18명, BMW 미니쿠퍼D 컨트리맨 소유자 7명, 아우디 A4 2.0TDI 소유자 6명도 90만 원씩을 청구했다.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소유자 3명은 3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요구했다.
예율은 “이들 회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고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예율은 지난 2월 25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최초 언론에 보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째인 오는 8월 24일까지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이번 연비 관련 피소를 당한 자동차 업체들은 국내 연비법규를 따랐을 뿐이라며, 국토부와 산업부 간의 연비 측정 기준이 다른 데 따른 혼선이었지 과장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13개 차종의 연비를 과장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차량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3억 9500만 달러(약 4187억 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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