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태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금연치료제 보험적용’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5일 해명자료를 통해 “MBC 뉴스데스크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먹는 금연치료제와 붙이는 금연 패치, 진료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이 올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보험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계의 내용으로 보험급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보험급여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까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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