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천도교 ‘제37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최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교헌개정안, 의절개정안,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재산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의원대회는 천도교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재적대의원 수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다. 또한 중요 안건은 참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대회는 재적 대의원 183명 중 137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교헌개정안은 찬성 79표, 반대 58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의절개정안’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재산출연 동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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