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들 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 가운데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인원은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장애인 등록이 금지돼 있어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일부 복지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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