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겨울철 동면을 준비 중인 뱀이나 개구리 등을 보신용 등으로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일부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지가 많은 지역과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뱀 그물, 불법엽구 설치 등도 병행 단속한다. 또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양서·파충류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야생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공조해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포획을 하거나 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를 포획하기 위해 덫이나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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