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이달 말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입증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는 소송을 거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돈을 돌려받았다.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적어도 5달 이상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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