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1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 한교연 홈페이지)

실정법 위반 유죄에 도덕성 책임 물어
한영훈 회장 “염려 끼쳐 송구스럽다”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이 지난달 업무상 횡령 등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한교연 내 규모가 가장 큰 예장통합이 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장통합은 지난달 30일 상현교회(최기학 목사)에서 임원회를 열고 연합사업위원회에서 건의한 한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교연 정관 개정 요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한 회장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달 18일 연합사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도덕성 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0일 열린 임원회는 이를 추인한 것이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한 회장 사퇴와 정관 개정 요구 등을 공문에 담아 한교연에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한 회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한영신학대학교의 운영비를 재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한영훈 회장은 1일 한교연 임원회에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통합 총회가 보내온 공문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한 회장은 “본인은 지난 학교 총장 재직 시 있었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해 한국교회연합 회원 교단인 예장 통합을 비롯해 모든 회원교단 및 단체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염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자숙하는 심정으로 개인 신상 문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한 회장은 또 통합 총회가 공문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규정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은 법규개정위원회에 넘겨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