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임장균 기자] 인천시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중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특별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중 치매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수급자로 등록되면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월 주ㆍ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이 이용해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5%(법정 본인부담률)인 약 11만 원이다.

장기요양 신청은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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