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넘으면 학생·학부모 사전 동의 필수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내달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학급수가 많은 학교일 경우 나눠서 가는 것을 권장, 예전처럼 학년 전체가 함께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과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을 서너 학급 이하로 다녀올 것이 권장된다.

그동안 수학여행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 단순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인원이 적어지면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근거리 지역 탐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소규모 진행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학여행 계약서에는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학생 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된다. 또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과 선박·항공 이용 시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나 지역 등은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수학여행 인원과 학급에 따라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이 움직일 경우 대규모 수학여행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학생 50명당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100~150명 규모일 경우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다양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해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수학여행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갈등요소를 만들 수 있고 업체가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해도 학교가 사실 여부를 파악할 전문성이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수학여행 개선방안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개선방안의 효과 및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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