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9)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 씨가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스즈키 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고 공소장과 소환장을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자행,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 윤주 씨가 스즈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또한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서울중앙지검에도 말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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