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에서 성범죄자의 물리적 거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물리적 거세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주말판 피가로 매거진(24일)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물리적 거세의 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알리오-마리 장관은 “만일 의회에서 물리적 거세 방안이 제기돼 토론을 거친다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거세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물론 현재 프랑스에서 물리적 거세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성폭행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는 40여 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범인이 자신을 거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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