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기재부 “현행법, 소비자 배상 명령 없어” 
국토부 “의원입법 통한 보상 유도 검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2.0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재검증 결과 각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가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상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기준과 판정이 달라 결국 따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검증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 끝에 어느 한 곳만이 옳다고 할 수 없어 국토부와 산업부 양 부처의 각 소관 법령에 따라 판정한대로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를 합한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현대차 싼타페의 경우 -6.3%, 코란도스포츠는 -7.1%로 나와 모두 허용범위 ±5%를 넘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산업부는 싼타페 -4.2%, 코란도 -4.5%로 허용범위 안에 있어 적합하다며 정반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적합 판단을 내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국토부는 부적합 판단을 내렸기에 현대차에 대해 10억 원, 쌍용차에 대해 2억여 원(미확정)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보상금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 보상금 부과까지는 쉽지 않아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의원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회사에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없다”며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관리법에는 보상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고 이와 관련해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원입법을 통해서 현재 보상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토부와 산업부 간 연비논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비조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33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허용오차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 4개 모델은 수입차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이다. 현대차와 쌍용차의 차량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지난 26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이 정부 부처 간 연비 관련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자동차 연비 과장의혹과 업무중복논란에 대해 비효율적인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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