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기관보고 일정을 통과시키고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26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관별 보고 일정은 ▲30일 안전행정부ㆍ국방부ㆍ전라남도ㆍ진도군 ▲7월 1일 해양수산부ㆍ한국선급ㆍ한국해운조합 ▲2일 해양경찰청 ▲4일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경기교육청ㆍ안산시 ▲7일 방송통신위원회ㆍKBSㆍMBC ▲9일 법무부ㆍ감사원ㆍ경찰청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ㆍ국무총리실ㆍ국가정보원 ▲11일 종합질의 등이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실장이 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국정원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