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유발 등 금지약물을 복용한 헌혈자 혈액이 가임기 여성 332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2009년 1월까지 군 단체 헌혈과 헌혈금지약물정보제공 중단기간(2008년 3월~2009년 1월)에 4종의 태아기형 유발가능 약물 복용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가임기 여성(15~45세) 수혈자가 332명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쳐 헌혈자 보관검체 287건에 대해 잔류농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30일부터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실시간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심평원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즉시 통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허점이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법 시행 이후 138명이 142회 헌혈을 했고 이 혈액이 350개 혈액제제로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193개가 폐기됐고 157개는 출고됐다.

최 의원은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을 수혈 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심평원 등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진료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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