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신형 쏘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차량 쏘울의 결함부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신형 쏘울 2474대다.

이번 리콜은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피니언 플러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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