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설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대기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방진벽을 설치했는지 여부와 토사 운반 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여부, 토사 상‧하차 등 먼지발생장소에 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시 위반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달 1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에게 청정한 광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점검대상은 1000㎡ 이상 건설사업장과 레미콘 제조공장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2인 1조, 3개 반으로 편성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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