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판결에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재판과 다름없는 결과를 낼 줄 몰랐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 측이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판 조서에서는 이 사실이 누락돼 대법원의 오판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했다.

문 대표의 지역구였던 서울 은평을의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문 대표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기분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국민들이 모르는 것처럼 별의별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지만 이번 정권에서 하는게 맞느냐, 다음 정권에서 하느냐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논의해 갈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대표는 “정치판을 개혁해야 사회와 기업이 사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 교육 강국 등의 목표를 위해서는 바른 정치를 해야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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