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롯데백화점·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유명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선식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생식(15개)과 선식(15개) 등 30개 제품의 위생도를 시험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사 대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생식과 선식은 건조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생식은 곡류・채소류・버섯류ㆍ해조류ㆍ과일류 등을 익히지 않고, 송풍ㆍ자연ㆍ동결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것이다. 선식은 생식과 원료가 비슷하지만 열풍건조(90℃~100℃)를 거쳐 만든다.

소비자원은 “선식은 열풍건조법을 사용함에도 시험결과 15개 중 6개가(40.0%) 부적합으로 나타나 생식의 부적합 비율(33.3%)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명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즉석 제조선식 8개 중 4개 제품(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이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해 판매하는 선식은 ‘즉석판매제조식품’으로 분류돼 원재료ㆍ유통기한 등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입 후 비교적 장기간 보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강조했다.

생식류는 마임, 서원조합, 오행생식 등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심포니네이처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나왔다.

한편 곰팡이독소 시험에서는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20.85~85.21㎍/㎏ 수준으로 검출됐다. 생ㆍ선식류에는 곰팡이독소 기준이 별도로 없다. 이번 검출치를 국내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200㎍/㎏)와 비교하면 안전한 수준이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유럽연합(EU)의 곡류가공품 허용기준치(75㎍/㎏)를 상회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곰팡이 독소를 잔류농약보다 위해한 물질로 간주하고 있으며 곡류ㆍ두류ㆍ견과류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생ㆍ선식에 대한 곰팡이독소 개별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제품은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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