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 대책(출처: 금감원)
두 달 새 50배 급증… 금감원, 불시 현장점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통장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올 3월 말 이전까지는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도 지난해 0.1%에서 올해 5월 5.3%로 급증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은행권에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풍선효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 및 각종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미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진·지문 등 개인인식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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