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퓨전·링컨MKZ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연료소비율 과다표시로 해당 회사가 보상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퓨전·링컨MKZ 하이브리드… 최고 270만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연비 과장으로 구매자에게 보상을 실시한 첫 사례가 국내에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제작된 퓨전 하이브리드 9대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작된 링컨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포드는 처음 출시 때 신고한 연비와 수정 변경된 연비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했다. 이에 퓨전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50만 원, 링컨MKZ 하이브리드는 약 270만 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연비를 각각 10.6%, 15.6%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포드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미국 연간 평균주행거리(2만㎞)와 5년간의 기름 값 차이를 고려해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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