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가운데)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왼쪽), 하병수 대변인(오른쪽)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후 19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교육계 갈등 확산… 전교조, 항소키로

교육부,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조치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송을 통해 유지해오던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19일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3개 시·도 진보교육감은 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교조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사무실 퇴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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