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이 드나들며 내부 정보 유출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방부가 퇴직한 사람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악용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18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한 군무서기관은 2010년 초 퇴직할 때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거나 사업단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확인했다.

이 직원은 사업단에서 나온 뒤 부동산 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했다. 그러나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해 사업단을 수시로 출입했다. 또 공무원증 등을 이용,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했다. 또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다.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직원이 정보를 제공해준 덕에 지난해까지 모두 81억 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돌아가야 하지만 개발업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권을 사들인 것이다.

감사원은 감정평가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매각 업무를 한 국방시설본부(3군사령부)가 감정평가회사에 해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위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 인근 땅보다 3억 원 정도 싸게 팔린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장에 감정평가사가 정보를 몰라 현황과 다르게 감정평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의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국방통합시설정보체계에 일반재산으로 분류·입력된 징발재산을 재분류·입력하고 징발목적이 다한 토지를 즉각 원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등 조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퇴직자의 출입증 및 공무원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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