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이로써 전광수 교감이 오는 9월 1일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 학교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데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교장을 17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와 함께 윤모 행정실장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며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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