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기존의 ‘김엄마’ 김명숙(59, 여) 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구원파 내 영향력이 강한 평신도어머니회의 핵심 간부로서 유 전 회장의 도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김엄마’의 윗선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가담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김엄마’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6월 1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검찰, 또 다른 ‘김엄마’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김 씨가 구원파 내 영향력이 강한 평신도어머니회의 핵심 간부로서 유 전 회장의 도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김엄마’의 윗선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확인한 결과, 보도의 ‘제2희 김엄마’는 해당 교단 소속의 평신도일 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바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부검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유 전 회장의 도피와 해당 교단을 연결 지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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