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약식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정 의원의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강기정 의원 등 약식기소된 의원 5명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약식명령이 부당하고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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