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기업 그리고 삶을 말하다 (5)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주범인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기업들 사이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 대구, 전남 등 몇몇 지자체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놓고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별 탄소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위한 대책 세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는지, 이러한 탄소배출권과 시장은 녹색성장과 어떠한 관계가 숨어있는 지 ‘녹색국’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자.

▲ A B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 ⓒ천지일보(뉴스천지)

연간 이산화탄소 1만 톤을 배출하는 A, B기업에 녹색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최대배출량을 9천 톤으로 정했다. 이에 두 기업은 9천 톤을 제외한 1천 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A기업과 B기업의 이산화탄소 자체감축비용은 1톤 당 각각 1만 원과 3만 원이다. 따라서 1천 톤에 대한 자체감축비용은 A기업이 1천만 원(1천 톤×1만 원), B기업이 3천만 원(1천 톤×3만 원)이다.

여기에 ‘탄소시장’이 들어섰다. 이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사고파는 금액은 2만 원으로 탄소배출량 1천 톤 값은 2천만 원(1천 톤×2만 원)이다.

탄소시장이 생기면서 두 기업의 자체감축비용은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탄소시장가격은 2만 원으로 A기업 자체감축비용 1만 원보다 2배 비싸다. 따라서 A기업의 경우, 1천 톤을 줄이는 데에 자체적으로 1천만 원이 들지만 1톤 당 2만 원인 시장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A기업은 1천 톤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따라서 여유분 1천 톤을 시장가격으로 2천만 원(1천 톤×2만 원)에 팔 수 있다.

B기업의 경우,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시장에서 A의 배출권 1천 톤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총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때보다 1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각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정한다. 그러나 기업 중 철강,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정부가 정한 양보다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이 만들어진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규정된 탄소배출량보다 탄소를 더 배출해야 하는 기업은 규정양보다 덜 배출하는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뒤, 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다. 결국 탄소시장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평균 일정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추고 저탄소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과된 탄소에 대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설비가 벌금을 물거나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기업의 판단에서다.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은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경제·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수단으로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배출권을 사고파는 것을 통해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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