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이 10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첫 재판 현장은 눈물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 등 4명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유가족들은 “살인자” “사형시켜달라”며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토로했고 재판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유족 대표 김병권 씨는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지 묻고 싶다”며 “당신들의 자식이 죽었다 생각하고 진실을 말해 달라”고 울먹였다.

김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법정 안은 어느새 눈물바다로 변했다.

피고인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 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공소사실 발언 중 이 선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도 함께 흐느꼈다.

살인죄로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자 유족들의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또다시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끝으로 오후 6시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피고인 15명 중 4명에 대한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연기됐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