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10일 오전 배방초등학교 앞에서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제공: 아산경찰서)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10일 오전 배방초등학교 앞에서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아산경찰서 한점동 112종합상황실장을 비롯해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해 112허위신고 예방 홍보 및 근절의지를 천명했다.

경찰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한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 처벌법(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한점동 112종합상황실장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112허위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악성 112허위신고자 1명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