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우리 회사는 모두 가족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종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근로계약서의 교부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해야 하고, 작성(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와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모두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교부에 관해서는 일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의 방법으로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매년 임금을 근로자와의 개별협상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노조와의 임금교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변경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호봉 테이블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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