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구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과 권 대사 등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과 관련한 내용을 낭독했다. 앞서 정문헌 의원은 같은 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발언하며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하며 ‘NLL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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