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불법전대한 72가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국토부)와 성남시는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세대를 거주자 실태확인을 조사한 결과 제3자 거주 등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세대 및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세대로 총 174세대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같은 지역 임대주택 2089세대 주민등록전출입기록과 같은 서류조사 결과, 불법전대 의심세대에 대한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토부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10개 팀 20여 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 협조 아래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해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일부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를 통해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불법전대행위를 한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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