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2)씨는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보호소 직원들은 지난 1월 22일 A씨가 수용복 상의를 입지 않아 착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알루미늄 섀시 봉을 뜯어 사무실에 두는 등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B씨가 A씨의 몸을 9회 걷어찼고 또 다른 직원 C씨도 발로 A씨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에게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시 불응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A씨를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 행사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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