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노무현재단이 검찰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9일 “‘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인가”라고 비난했다.

재단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 단 한 명만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재단은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무시’”라며 “검찰이 대화록과 관련한 2개의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이미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는데도 이번 불법유출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또한 “엄정한 수사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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