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합참의장 퇴임 후 자문료 등 1억 4000만원 받아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 퇴임 후 1억 4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지난 2011년 10월 합참의장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군 장성들이 퇴임 후 국방부 산하기관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 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년간 리스료 1377만 원, 유류비 1100만 원) 제공,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2013년부터는 자문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고 차량지원은 폐지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로 지적까지 받아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내정자 측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자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육사 석좌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위탁교육 및 육사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문 및 강의 횟수에 근거해 월별 일정액을 받았으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역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국방부 전관예우 관행도 드러나면서 또다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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