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7월부터 상습적인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실시, 7월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상습체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전관리 대상이 되는 체납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선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사전관리체계를 시범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약 1700명의 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 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낸 사람 등이다. 대상은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2년간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합해 체납 금액이 1000만 원을 웃도는 대상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지역 가입자)는 155만 5000가구이며 금액은 2조 1028억 원에 달한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험료 혜택으로 지출한 총 39조 8611억 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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