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에 내정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마련된 내정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광진 “박근혜 대통령 ‘관피아 척결’ 의지와 배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 퇴임 후 자문료 등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민구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0월 합참의장 퇴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민구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2년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 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년간 리스료 1377만 원, 유류비 1100만 원) 제공,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2013년부터는 자문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고, 차량지원은 폐지된 바 있다.

또한 한민구 후보자는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년간 1430만 원의 자문료와 비슷한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광진 의원은 “한민구 후보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로 지적까지 받아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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