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골자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또한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 체제 아래에 있으며,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1400여 개 금고 중 중앙회의 감사권이 미치는 곳이 1100여 곳,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권이 부여된 곳이 300여 곳이다.

감사 역할의 중심에 있는 중앙회장(임기 4년)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 명이 간접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때문에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런 취약점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최근 6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약 510억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0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양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이번에 공포된 것이다.

변경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차기회장부터는 실무에서 물러나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전환되며, 현재 7억 우너에 달하는 연봉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신종백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뀐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아 지위와 권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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