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와 법무부가 저출산 대책 방안의 하나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초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이달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1일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적법 개정범위를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게 돼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시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미래기획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국적상실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군필자라고 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에게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催告)제’를 도입해 계속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기존의 ‘자동상실제’와는 다르게 행정당국이 이중국적자를 가려내어 최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국적의 허용기간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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