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당초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아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이달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1일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적법 개정범위를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게 돼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시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미래기획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국적상실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군필자라고 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에게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催告)제’를 도입해 계속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기존의 ‘자동상실제’와는 다르게 행정당국이 이중국적자를 가려내어 최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국적의 허용기간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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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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